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제9조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