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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제9조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 3.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미만인 일반형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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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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