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제6조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