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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제6조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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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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