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제5조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 또는 해제 사유 2. 출입통제 장소의 소재지 3. 출입통제 장소의 범위 4. 출입통제 기간(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출입통제의 지정일 또는 해제일 6.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