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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3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시설ㆍ설비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신청 내용이 별표 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위탁기관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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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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