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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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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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