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