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4조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 업무 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