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제14조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자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안전 교육 일시 및 장소 2. 연안안전 교육 인원 및 참가자 연령대 3. 그 밖에 연안안전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안전 교육을 신청한 사람과 협의하여 교육 일시, 장소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