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제2조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다.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