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작물
제4조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간이공작물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간이공작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