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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9조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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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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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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