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제12조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