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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제12조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영 제24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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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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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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