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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회계사무의 처리

제11조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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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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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회계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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