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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임직원의 교육훈련

제10조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이 교육훈련 기관과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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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임직원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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