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재사항
제9조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채(社債)의 발행 2. 공고의 방법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