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의 위탁
제13조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계약사무의 위탁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 또는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계약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