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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제15조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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