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제15조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