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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제6조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감액 비율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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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위로금등의 지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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