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제11조
제11조(재심의)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심의)
재심의
제11조(재심의) ①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0조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재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