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등의 지급 등
제12조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금등의 지급 등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①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