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정
제9조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지급결정)
지급결정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