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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공포번호
법률 제1480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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