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원)
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