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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7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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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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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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