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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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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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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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