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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사업)

제5조

제5조(사업)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및 평가 6.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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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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