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4.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ㆍ수탁ㆍ등록ㆍ보존ㆍ관리ㆍ이용 및 평가
6.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