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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8조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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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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