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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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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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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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