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제19조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협력사업)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협력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