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