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무)
제17조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엄수의무)
(비밀엄수의무)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비밀엄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