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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수당 등의 기준

제22조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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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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