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사법절차 및 아동보호절차 과정
2.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2의2. 아동ㆍ장애인의 특성 과정
3. 실습 과정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제4조(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1.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제8조(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ㆍ보존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진술조력인의 배치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제12조(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명부(이하 "진술조력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진술조력인명부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이 원활하게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특성, 범죄 종류 등을 전문분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력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진술조력인명부를 국방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