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제10조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진술조력인 보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