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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제7조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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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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