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제3조
제3조(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사법절차 및 아동보호절차 과정 2.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2의2. 아동ㆍ장애인의 특성 과정 3. 실습 과정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