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제5조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