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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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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제17조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緘默症),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제18조

제18조(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업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업무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업무 4. 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업무 5.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등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만 피해자등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제19조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제20조

제20조(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

조사 후 의견 제출

제21조

제21조(조사 후 의견 제출)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수당 등의 기준

제22조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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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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