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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제13조–제1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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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제13조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이하 "장애인학대행위자"라 한다) 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른 보조인(보조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보조인"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2항에 따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14조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제15조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제16조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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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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