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제13조(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이하 "장애인학대행위자"라 한다) 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른 보조인(보조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보조인"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2항에 따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제15조(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