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14조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