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제16조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