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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진술조력인의 배치

제11조의2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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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진술조력인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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