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