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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보호지침의 제정

제4조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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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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