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조정 및 중재 비용 등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②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