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7조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