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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4조의2–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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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제4조의2

제4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피해사실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3

제4조의3(시정권고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종료 2. 조정ㆍ중재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즉시 재개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 권고사항, 시정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의4

제4조의4(공표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기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 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견청취의 절차

제4조의5

제4조의5(의견청취의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4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5조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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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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