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제1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