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제6조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