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0조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