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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5조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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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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