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